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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신] 통장에 ‘이 금액’ 넘으면 기초연금 탈락! 상속받은 부동산 판매 입금으로 탈락한 실제 사례까지

라니머니 2025. 5.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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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2025기초연금 수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3. 💥 통장 잔고 때문에 탈락한 실제 사례 (상속 부동산 판매 입금 사례)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6. 기초연금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이상 고령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34,000(2025기준)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의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2025기초연금 수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2025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연금,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5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도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 통장에 들어왔다고 기초연금 탈락?! – 실제 사례

💬 사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입금된 때문에 연금 전액 탈락

70A씨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오래된 땅을 1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금액이 A통장에 일시 입금되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증가것으로 판단하고 기초연금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 A씨는 매달 받던 334,000갑자기 전액 탈락.
  • A씨는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예금으로 보유’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으로 환산된 것.

📌 이처럼 상속, 보험금 수령, 부동산 매매 입금, 일시적 증여 등은 소득이 아님에도 연금 탈락의 원인됩니다.

상속된 부동산이 기초연금 탈락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후 이를 매도하여 큰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면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사례:

  • 70세 이 모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땅을 2025년에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매달 약 62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의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 주의할 점:

  • 부동산 매매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금융자산의 증가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주식, 보험, 채무액 반환, 시간제알바등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은 모두 소득인정엑에 반영

📊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포함되는 예시
월소득평가액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2천만   남은 금액 계산 대상
💡 금융재산 환산 공식: (예금 - 2천만 원) × 0.04 ÷ 12

예시:

  • 예금 5천만 보유 시 → (5,000 – 2,000) × 0.04 ÷ 12 = 10원/월로 간주
  • 즉, 아무리 통장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됨

📝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5기준)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3.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명서, 통장 사본 등
  4.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결과 통보 및 지급

신청 대상:

  • 65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기초연금 신청
  • 전화 상담: 1355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관련 증빙

🧷 6. 기초연금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1. 예금, 보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 있음
  2. 상속 또는 증여로 들어온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3.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기적 재조사 대상이므로 소득·재산 변화 반드시 신고해야
  4.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탈락 가능성 높음

📝 기초연금 탈락을 방지하는 팁

  • 부동산 매도 시기 조절
  • 금융자산 관리 철저
  • 사전 재산 증여 또는 분산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을 팔고 입금하면 연금 탈락하나요?

네. 상속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해당 금액이 예금 자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계산 반영되어 탈락할 있습니다.

Q2. 부동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 받을 있나요?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탈락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불리합니다.

Q3. 다시 기초연금 신청할 있나요?

네. 자산이 줄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론: 통장 잔고, 상속금액, 일시금 수령… 모두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적으면’ 받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상속을 통해 예금이 증가한 경우에도 탈락할 있으니 철저한 사전 관리와 신고필요합니다. 불이익을 줄이려면 재산 처분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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