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기초연금은 공정한가?
“745만 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 초고령사회 속 부익부빈익빈, 기초연금의 역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 소득 745만 원, 12억 원 자가 소유자도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적은 소득과 전셋집에 사는 서민 노인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며,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부자도 연금 수령, 서민은 감액”… 제도의 모순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 문제 제기: “열심히 살았더니 손해?” 억울한 고령층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는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균형한 사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사례 1. 12억 자가에 사는 고령층도 수급
서울 강남에 본인 명의 12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자녀에게서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을 받는 구조인데, 신고 소득이 낮아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 사례 2. 전세 사는 노부부는 수급 제외
반면, 인천에 3억 원 전세에 사는 노부부 B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90만 원 수준.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수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례 3. "월 745만 원"의 고정 소득과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수급
**A 씨(70세)**는 월 745만 원의 고정 소득과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그대로 수령 중입니다.
❌ 사례 4. 지방에 거주하며 한 달에 100만 원이하소득-- 아들 명의의 아파트거주이유로 감액
**B 씨(74세)**는 지방에 거주하며 소일거리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지만,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받으면 손해 보는 구조”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 현재의 기초연금 산정 기준은 ‘실질적 생활 수준’보다 ‘형식적 소득·재산’ 기준에 치우쳐 있어 서민층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층이 “일 안 하고 자산만 가진 사람은 연금 받고, 나는 국민연금 덕에 감액이라니”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열심히 살았더니 손해”… 고령층의 불만 폭발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창에서는 이런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모은 게 죄냐?”
“국가가 형편을 정확히 따지지도 않고 연금만 깎는다”
“근로소득 있으면 감액…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오히려 고령층 사이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맹점
✅ 소득인정액 중심의 산정방식--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깎인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실거주 자가주택은 공제 기준이 높아 재산이 과소평가됨
- 비과세 소득(자녀 용돈, 생활비 등)은 소득으로 간주 안 됨
- 국민연금 수급자는 명확히 소득으로 반영됨 → 결과적으로 연금 받는 서민은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 이 제도가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불만
🧩 복지의 사각지대가 만든 ‘상대적 박탈감’--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 해결책은 어디에
“내가 낸 세금이 자산가의 연금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소득층이 연금까지 받는 현실은 복지 신뢰도 하락과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어떻게 가능할까?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실질 자산과 소비 여력 중심의 산정 기준 도입
- 소득 재평가 방식 개선으로 감액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 근로 소득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제도 개편
- 연금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소득·자산 재조사 강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고령층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해외는 어떻게 하나?
🇩🇪 독일: 소득+자산 모두 정밀 심사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Grundsicherung)은 자산 기준과 생활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본: 고령자 전수조사, 지역 중심 맞춤형 지원
재산보다 실제 생활환경, 의료 필요성 등이 고려되며,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 해결책은? 더 공정한 기초연금을 위한 제안
- 주택·부동산 자산을 실질 가치로 평가하는 기준 도입
-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폭 조정 필요
-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기준 완화
- 오히려 노후 자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야
- 자녀 용돈, 생활비 등 비공식 소득의 합리적 반영
- 빈틈 많은 ‘소득 인정액’ 기준 전면 재검토
- 고령층 정책 감수성 제고
- 심리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소통 중심 정책’ 병행
✅ 형평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초’가 무너진다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지금처럼 **"연금 받는 사람이 억울한 사회"**가 되면, 기초연금의 명분도, 신뢰도도 무너집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충분한 연금이 돌아가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결론: 초고령사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통해 자산가가 연금을 수령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서민 노인은 감액을 받는 구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복지는 보편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