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이제는 예방할 수 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면 확대 시행으로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2025년 6월부터,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5월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 전세사기,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사기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채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전국의 일반 세입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보증보험 가입 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정보조회가 이제는 모든 세입자에게 개방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정보
- 임대인의 보증사고 발생 이력
- 과거 보증금 반환 거절·지연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기준의 사고 기록
✅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까? (요약)
🛑 보증사고 이력 | 임대인이 과거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미납 세금/채무 |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 사건 기록 유무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해당 주택이 HUG, SGI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 가능 |
📍 임대차 등록 이력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 제도 확대 시행, 언제부터? 어떻게?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 또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이용 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공동 임대인 모두의 정보 확인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필요
📲 조회 방법은?
-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예방 통합플랫폼’ 접속
→ https://www.keyrent.kr (임시 예시 URL) -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 클릭
- 주소 입력 또는 임대인 성명/생년월일 입력
- 결과 조회: 보증사고 이력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위험 안내 표시
🗂️ 참고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함께!
✅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조회
✅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여부 등)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조건 명시
✅ 입주 전 건물 실사 및 사진 기록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예정인 세입자
-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세입자
- 임차인 보호 기관 또는 공공기관
⚠️ 왜 중요한가?
-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보증금 반환 위험이 더 커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85% 이상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나 주택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 이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제는 미리 막자!”
⚠️ 주의할 점도 있어요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보증사고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계약은 아님으로, 등기부등본, 선순위권리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이력 외에도 주택의 실질 소유자,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전세계약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조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예: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 세입자 보호,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증사고 다발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악성 임대인 퇴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입자의 권리, 이제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정보 무기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뢰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집 구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세입자도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